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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정리와 나의 의견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5%), 전월세 신고제(30일 이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를 거래 할 때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며 내년 � strongluna.tistory.com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2년을 살다가 더 살고 싶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 12월 31일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년의 거주기.. 더보기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를 거래 할 때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며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야하고 2 주택자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주택자부터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 아직 전월세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후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