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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ISA계좌 혜택 강화
쎈루나
2020. 7.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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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ISA계좌 혜택 강화
ISA계좌로 투자 중이신가요?
ISA계좌를 개설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ISA계좌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포스팅이
도움되는 소식일 듯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계좌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ISA계좌에 주식도 담을 수 있게 하였고,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던 것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도 5년 (일반형 기준)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인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으면
이듬해 그만큼 더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말까지였던 가입 기한도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주식만 투자한다면
ISA의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채권이자와
주식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부느 이자, 배당 소득은 지금 까지대로
15.4% 이자 배당소득세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2000만 원 이상은
근로, 사업 소득과 합해서 종합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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