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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50세 이상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쎈루나
2020. 11.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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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
(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7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15만 5000원 환급 (단순 계산)
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
92만 4000원 환급 (단순 계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900만 원으로 늘어나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50세 이상 개인형 IRP에 900만원 입금하였다면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48만 5000원 환급(단순 계산)
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
118만 8000원 환급 (단순 계산)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집니다.
IRP가입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은행사를 비롯한 각 증권사를
비교하시고 나에게 맞는 곳을 택하신 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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