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화재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셋집에 불났을 때 보험 처리는? 만약 세입자의 실수로 전셋집에 불이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형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은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만큼 화재보험료도 세입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셋집에 불이 나면 세입자는 보상은커녕 덤터기를 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약관상 임차인은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도 아니고,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바로 '제삼자'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례등에 따르면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집주인으로, 세입자는 보험료를 냈더라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