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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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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면

과태료가 500만 원 부과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은 물론이며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도

허위 광고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가격이나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축소, 은폐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내면 허위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가 맡은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매물에 낚여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허위매물 광고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허위매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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