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매도 금지 폐지 VS 유지?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16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공매도란? - 비쌀 때 주식을 빌려 와서 빌리자마자 팔아버린 후 쌀 때 다시 사들여서 (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는 것. 오는 9월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만료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쉽지않은 공매도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래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투자 및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공청회에는 3월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