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집살때주의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 위해 집 샀는데 말 바꾸는 세입자 법원 판결 실거주 위해 집 샀는데 말 바꾸는 세입자 법원 판결 김 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집에 세입자인 박 씨는 기조 집주인 최 모 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최씨는 박 씨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통보했고 박 씨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수자 김 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체결 한 달 뒤 지난해 9월 세입자 박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며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매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