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위해 집 샀는데 말 바꾸는 세입자 법원 판결
김 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집에 세입자인 박 씨는 기조 집주인 최 모 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최씨는 박 씨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통보했고 박 씨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수자 김 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체결 한 달 뒤 지난해 9월 세입자 박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며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매수자 김 씨는 "실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임대인 김 모씨 등이 임차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김씨는 매매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새 집주인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며 "이를 승계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1~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전, 즉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장관도 지난해 8월 경기 의왕 집을 매도할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소정의 보상금을 주고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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