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기사스크랩

보령바이오파마 상장 준비 / 암호화폐 세금

300x250
반응형

보령바이오파마 상장 준비

 

보령바이오파마가 기업공개를 추진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21일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REP를 발송하고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보령바이오파마는 2019년 기준 990억 원의 매출을 냈으며 충북 진천군에 있는 공장에서 수액제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간염, 장티푸스, 뇌수막염 백신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백신보다 CMO비중이 높습니다. 백신 외에는 유전체 검사, 제대혈, 진단키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티그리스투자조합이 240억 원, DS자산운용이 17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령바이오파마에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A형 간염 백신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외형을 키우고 상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세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 세율을 20%로 정해졌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 ( 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됩니다.

 

 

/ 한국경제신문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고 2,0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이 750만 원으로 세금은 165만 원이 나옵니다. 부대비용을 넣는다면 세름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입니다. 정부에서는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과거 몇 년 전 취득한 암호화폐로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부에서 '의제취득가액'규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줍니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2000만 원이 됐을 때 2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000만 원 올린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해도 과세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양도세는 매년 5월1일~31일에 이전 1년 치 투자소득을 신고, 납부하며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 납부는 2023년 5월에 합니다. 이때 2022년 1월부터 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상속,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이며 암호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