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부가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하반기에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관련 소식 1.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7월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7월부터는 30%로 낮아집니다. 대신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43만 원이던 감면 한도는 없어져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예로 출고가 2857만 원인 차량은 61만 5000원에서 143만 원으로, 출고가 8000만 원인 차는 429만 원에서 400만 4000원이 됩니다. 2. 영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올해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지금의 5~30%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주던 부가세 감면 혜택을 올해 한시적으로 8000만 원까지 넓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이 48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