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기사스크랩

2020 하반기에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관련 소식

300x250
반응형

 

 

 

 

 

 

 

 

   1.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7월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7월부터는 30%로 낮아집니다.

대신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43만 원이던

감면 한도는 없어져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예로 출고가 2857만 원인 차량은

61만 5000원에서 143만 원으로,

출고가 8000만 원인 차는

429만 원에서 400만 4000원이 됩니다.

 

 

 

 

 

 

 

   2. 영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올해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지금의 5~30%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주던 부가세 감면 혜택을

올해 한시적으로 8000만 원까지

넓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부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이틀 안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의 

등록증 발급 기한이 기존 사흘에서

이틀로 줄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단축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각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는 이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으로 각각 바뀝니다.

 

 

 

   5. 물납 주식 우선 매수   

 

10월부터 중소 및 중견기업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미만)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갖습니다.

성실한 기업 승계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020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잘 살펴서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