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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불났을 때 보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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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세입자의 실수로

전셋집에 불이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형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은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만큼 화재보험료도 세입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셋집에 불이 나면 세입자는 보상은커녕

덤터기를 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약관상 임차인은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도

아니고,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바로 '제삼자'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례등에 따르면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집주인으로, 세입자는

보험료를 냈더라도 피보험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계약을 입주자 대표 명의로 맺기 때문에

개별 세입자는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하여 보험사들은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 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세입자에게서 회수( 대위권 행사)해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화재보험이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하고,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 이를 막을 수 있게 화재보험 약관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료를 임차인이 낼 경우에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재산 종합보험 등

다른 상품의 약관도 똑같이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 7월)까지 보험사마다

약관을 자율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9월까지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 약관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화재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의 개정으로 화재보험 처리에서

세입자가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나 깨나 불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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