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및 해설서 핵심Q&A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및 해설서 핵심Q&A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LH및 한국감정원과 함께 총 네 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지사에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민원 사례들을 종합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28일부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