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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및 해설서 핵심Q&A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LH및
한국감정원과 함께 총 네 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지사에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민원 사례들을 종합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28일부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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