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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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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현행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시라면

연말에 양도세 절세법으로 일부 종목 매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애플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해집니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이지만 500만 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 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중국은 배당소득세가 10%로 

국내 15.4%보다 낮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이 0.01%내외인 국내 주식 거래에 비해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5%,

오프라인 0.4%~1.0%정도입니다.

환전수수료는 0.2%~1.0% 수준으로 매수와

매도 시 모두 붙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이지만 서머타임에는

( 3월 둘째 주 일요일 ~ 11월 첫째 주 일요일)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중국 주식시장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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