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현행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시라면
연말에 양도세 절세법으로 일부 종목 매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애플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해집니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이지만 500만 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 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중국은 배당소득세가 10%로
국내 15.4%보다 낮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이 0.01%내외인 국내 주식 거래에 비해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5%,
오프라인 0.4%~1.0%정도입니다.
환전수수료는 0.2%~1.0% 수준으로 매수와
매도 시 모두 붙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이지만 서머타임에는
( 3월 둘째 주 일요일 ~ 11월 첫째 주 일요일)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중국 주식시장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 합니다.
'신문기사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수소관련주가 (0) | 2020.09.02 |
---|---|
씨젠의 토지매입과 씨젠 주가전망 (1) | 2020.09.01 |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및 해설서 핵심Q&A (0) | 2020.08.28 |
CATL 배터리 폭발 LG화학 주가 (0) | 2020.08.27 |
수소차 연료탱크 생산업체 일진복합소재 (0) | 2020.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