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인적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주식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인적공제 제외 해외주식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인적공제 제외 지난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만일 연말정산 전산점검 등을 통해 100만 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10% 등을 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수입 총액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