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인적공제 제외
지난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만일 연말정산 전산점검 등을 통해
100만 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10% 등을
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수입 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빼서 구하는데,
해외 주식 및 비상장 주식 매매로 번 돈은
양도소득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매도 가격 - 매수 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 )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으로는 거액을 벌었더라도 여전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아버지 A, 전업주부 어머니 B, 휴학 중 자녀 C가
투자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해 자녀C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어머니 B는 테슬라에 투자해 300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A 씨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아내와 아들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2020년 귀속분에는 아들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 B 씨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서학 개미 열풍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기는 매년 5월이며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쯤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국외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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