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전략법 2가지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총 6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 환전할때 (원화-> 달러) : 환전 수수료
2. 종목 매수했을때 : 거래 ( 매수) 수수료
3. 종목 매도했을때 : 거래 ( 매도) 수수료
4. 증권거래세
5. 양도소득세 22%
6. 배당받았을때 : 배당소득세 15%
이 포스팅에서는 종목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2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손익을 따진 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전략법 1.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적절히 활용한다.
예) A와 B가 같은 날, 같은 종목을 동시에 매수했다 가정합니다.
투자원금은 100주를 1주당 *100달러로 구입* 1,200(환율) =12,000,000
3년 뒤 75%의 수익을 올려 매도하기로 합니다.
A와 B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매도합니다.
먼저, A는 3년이 되는 해에 한 번에 전량 매도합니다.
3년 차 매도 금액 : 100주 * 175달러 * 1,200 (환율) =21,000,000으로
투자수익은 21,000,000 - 12,000,000 = 9,000,000만 원입니다.
3년 차 양도세는 9,000,000 - 2,500,000 (공제금액) * 22%(양도세율)로
A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1,430,000원입니다.
반면 B는 매년 매도 후 재매수하였습니다.
1년 차 매도금액 = 100주 * 120달러(수익률 20%)*1,200(환율) =14,400,000
( 투자수익: 14,400,000 - 12,000,000 = 2,400,000 )
2년 차 매도금액 = 100주 * 150달러(수익률 30%)*1,200(환율) =18,000,000
( 투자수익: 18,000,000 - 14,400,000 = 3,600,000 )
3년 차 매도금액 = 100주 * 175달러(수익률 25%)*1,200(환율) =21,000,000
( 투자수익: 21,000,000 - 18,000,000 = 3,000,000 )
1년 차 양도세 : 2,400,000 - 2,500,000(공제금액) * 22% (양도세율) = 0
2년 차 양도세 : 3,600,000 - 2,500,000(공제금액) * 22% (양도세율) = 242,000
3년 차 양도세 : 3,000,000 - 2,500,000(공제금액) * 22% (양도세율) = 110,000
B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352,000원입니다.
B가 내야하는 매도 후 재매수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를
더하여도 A와 B의 양도세 차익은 상당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전략법 2.
손익 합산을 활용한다.
(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것 )
A는 애플, 니콜라, 보잉 3가지의
종목을 연초 매수한 후
주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예) 애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니콜라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양도세는 4,000,000 -2,500,000(공제금액) *22% (양도세) = 330,000
양도세가 3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보잉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면,
손실이 나고 있는 보잉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손익 합산에 의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애플 500 수익 / 니콜라 100 손실 / 보잉 200 손실
손익 합계 2,000,000 -2,500,000(공제금액) *22% (양도세 ) = 0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매매수수료는 제외한 단순 계산 )
※ 미국 주식 거래 시 참고사항
-. 해외주식 거래 시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살 계획이 있다면
주식시장 휴장 등을 고려하여
1주일 정도 넉넉하게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여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양식이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음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
번 돈을 줄여서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내년 5월 잊지 말고 세금 신고해야겠습니다!^^
-. 250만 원 미만의 수익이라면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붙을 수 없습니다.
차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250만 원 보다 수익이 낮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불이익을 없습니다.
-. 분할매수, 분할매도했을 때 가격
기준은 매수 가격 기준입니다.
이때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입선출이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보는 것
선입선출 예>
애플을 200달러에 10주 매수 후
2달 후 300달러에 10주 매수하고
2달 후 400달러에 10주를 분할매수한 후
애플 주가가 500달러까지 올라서
차익실현을 위해 애플 주식 10주를 판다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보고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 것으로 여기고
세금을 매깁니다.
500달러 *10주 - 200달러 * 10주
= 3000달러
3000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이동평균법?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것
이동평균법 예>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애플 주식을
분할매수했다고 가정하면
200달러+300달러+400달러 / 3 = 300달러
평균 300달러로 매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500달러* 10주 - 300달러*10주
= 2000달러
2000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 신고 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서 해외투자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한 증권사를 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맡기고 맡길 때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내역을
보내는 식으로 통산해서
계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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