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면 과태료가 500만 원 부과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은 물론이며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도 허위 광고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가격이나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축소, 은폐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내면 허위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