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를 거래 할 때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며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야하고 2 주택자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주택자부터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 아직 전월세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후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