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를 거래 할 때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며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야하고
2 주택자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주택자부터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 아직 전월세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후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는 이유?
정부는 제도 도입 이유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보다
앞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일
경매에 집이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함께 세수 확대 효과 또한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추진되면 임대소득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체 임대용
주택 673만 가구 중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505만 가구의
정보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투명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호와 정부의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은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과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임대시장의 85%는
민간 임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추진되면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임대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집주인이 늘어나는 자신의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규제로 이어질 것"
"규제 강화로 민간 임대 공급이 감소하면
수급불안과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던
1989년~ 1990년에는 전월세 연평균이 20%나
급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보유세가 급등하여 기존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셋값은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집을 사기도, 전세로 들어가기도
힘든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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