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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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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학대하여

2023년부터는 상장 주식을 포함,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방침입니다.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달 말에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 한국경제신문 캡쳐

 

현재 매매차익 비과세 대상인 상장주식과 ( 대주주 제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매겨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증권 관련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세제를 바꾼 후 주가 폭락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놓고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하자 

증권업계에서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여당이 호응하고 정부를 압박하여 2019년 증권관련

세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안으로 

23년 만에 0.05% 포인트 증권거래세 인하하였고 올 상반기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 차익에 세금 부과.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코스피 기준)

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만 명으로 전체 상장사 주주 (619만 명)의 0.3%에 해당합니다.

3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자 양도세 부과, 모든 주식과 펀드로 양도세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은 2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보니 주식형 펀드도 비과세입니다.

장외파생상품과 채권 양도차익에도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는 현재 배당소득세 (14%)에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로 전환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 2022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대주주의 과세율을 잠깐 살펴보면,

( 보유기간별 세율이 상이함. )

 

장내, 장외거래 구분 없이

3억 원 이상 1년 미만 보유시   - 33%    ( 양도세 + 지방세 )

3억원 이상 1년 이상 보유시   - 22%    ( 양도차익 3억원 이하분 )

                                       - 27.5% ( 양도차익 3억원 초과분 )

 

-  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과 파생상품 등 현재 양도세를

과세하는 상품끼리 손익통산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세금 징수하겠다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상장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득을 내고

펀드에서 1000만 원을 잃어 총 500만 원의 손실이 나도

주식에서 거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30%)를 물립니다. 

손익통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없어서 지난해에 1000만 원 손실이 나고

올해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월공제 제도가 있으면 과거 손실분을 이월하여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매년 0.05% 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해외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가?  

 

OECD 회원국의 금융투자 세제는 

 

증권거래세 없이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식 ( 미국 일본 독일 등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는 대신 0.1% ~ 0.2%의 증권거래세만 

물리는 방식 (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이 해당)

 

이며, 이중 대세는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전후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늘어 알고리즘 매매 및 ETF 등 주식 관련 상품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세 부담에

투자자금이 부동산 또는 해외주식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억제할 것이란 평가도 있는 반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양도세 과세대상을

늘릴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대만이 1989년부터

기존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차익에 50%의 세금 부과

방안을 시행하자 시행 발표 한 달간 주가지수 36% 급락,

주식 거래액이 78%가량 줄어들었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만 정부는 양도세 부과 안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세수는 연간 5조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증권거래세 세수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증권거래세를 벌충하기 위한 도구로

무리하게 양도세 과세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니 만큼 조세정의와

조세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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