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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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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우편물이 날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대한항공의 주주라는 것을요..ㅋㅋ

대한항공이 유상증자하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텐데요..ㅋㅋㅋ

 

 

 

 

대한항공 투자설명서는 보험약관을 봤을 때처럼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였습니다.

무슨 글자도 그렇게나 쪼그맣게 빼곡하게 적어놨는지... 아놔..ㅠㅠ

 

주린 이인 저는 설명서도 보고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저희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했고, 이제 정리 들어가 보려고요~^^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찍어내서 자본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증자라는 것은 주식수를 늘린다, 재물을 증식시킨다, 자본금을 늘린다 이고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주주들에서 공짜로 주는 것은 무상증자이고,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공시사이트 ( DART )에 들어가서 대한항공을 검색하고

유상증자 공시 서류를 열어봅니다.

 

 

/ 다트

 

유상증자는 회사 경영상의 악화( 채무상환) 혹은 설비 증설, 투자 확대, 운영자금 등으로 돈을 빌리고 싶을 때

( 자금을 확충하고 싶을 때)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돈을 모으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ㅋ

 

 

 

  유상증자 목적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자금조달의 목적 (4번)에 나와있습니다.

채무상환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을 인수할 때는 호재로 인정,

성패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단순하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일때는 악재로 작용됩니다.

 

 

 

  유상증자 규모   

 

이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규모는 1,1587억입니다. ( 4번 )

그럼 대한항공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1조 6,693억입니다. 

유상증자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주식수는 어떻게 될까요?

증자 전 보통주식수는 약 9천 주( 3번 ) , 증자 후 신주의 수는 약 8천 주( 1번 )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100명의 주주가 있었는데 증자를 통해 180의 주주가 새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명의 주주에서 180명으로 주주가 늘어난다면 주주 1명의 몫(이익)이 굉장히 희석되게 됩니다.  

이런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대한항공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 방식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공모( 5번 )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라는 말은 기존에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ㅋ) 주주들에게

먼저 주식을 싸게 구입할 권리를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방식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돈을 달라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작용합니다.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투자업체 등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증자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아 보통 호재로 작용합니다.

일반공모방식이란 기존 주주든, 임원이든, 아무나 괜찮으니 주식을 사주세요 라는 느낌의 

유상증자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작용합니다.

 

 

/ 다트

 

 

  유상증자 날짜  

 

신주배정을 받을 주주의 리스트를 정한 날짜는 2020년 6월 08일 (8번)이며

대한항공의 권리락은 6월 5일이었습니다. 

기존 주주는 7월 9일~10일 사이에 증권사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고 (11번)

납입일인 7월 17일 (12번)에 금액을 넣어두면 주식은 상장예정일인

7월 29일에(16번) 시장에 상장이 되어 증권사 어플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상증자 납입금액  

 

대한항공 유상증자 보통주식 예정발행가는 14,600원 (6번)이며 증자 전까지 주가 변동을 반영해서

예정 발행가가 변하게 됩니다. 보통주식 금액의 확정 예정일은 7월 6일이며 이때 금액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배정주식수  

 

구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수에 0.66 ( 9번 )만큼 주식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 주식을 10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6주를 신주 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납입금액은 신주 6주 x 14,600 ( 예정발행가 ) = 87,600원을 납입일에 계좌에 넣어주면

7월 29일에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주 상장예정일 이후  

 

신주의 상장예정일인 7월 29일에 신주를 받은 주주들 중에는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도 있고,

시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바로 팔고 싶어 하는 주주도 있을 것입니다. 싸게 산 것을 바로 팔아버리고 싶은

매도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수세가 많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유상증자 청약  

 

유상증자 청약은 본인이 직접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 페이지에서 참여할 것인지,

얼마나 거래하고 싶은지 등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이 참여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으셨을 때에는 계좌에서 신주청약수만큼의 계약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던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 거래  

 

대한항공 주식이 들어있는 계좌를 열어보시면 뒤에 R이라고 붙어있는 것이 새로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식처럼 만들어서 계좌에 넣어준 것이고요,

보통 5일 내로 신주인수권도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상장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일에는 상장 폐지 예정입니다.

돈을 받고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을 팔수도 있고, 돈을 내고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을 사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를 팔지 않는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주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잘 판단하셔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것인지,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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