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저는 한참 멀었나 봅니다.
TR ETF를 이제 알았거든요.ㅋㅋㅋ 아직 주린이 입니다.ㅋㅋ
유튜브 박곰희TV에서 소개해준 TR ETF에 대해 정리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시장 주식을 팔고 떠나는 와중에도
TR ETF는 꾸준히 매수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ETF는 웬만큼 알겠는데 TR은 또 뭔가요?ㅋㅋ
TR은 토털 리턴 ( Total Return)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분배금을 알아서 재투자해주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는데요, 그 배당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모아놨다가 정해진 날짜에 해당 ETF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이 배당을 줍니다.
이것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ETF에서 빠져나가는 현금 없이 투자한 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꺼번에 다 준다고 해서 토털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TR ETF는 2017년 삼성자산운용이 처음으로
'KODEX MSCI Korea TR' ETF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이후로 지금은 17개 정도의 TR ETF 상품이 있고 2017년 잔고가 1.6조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7.3조 원의 잔고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률도 높고 이제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TR ETF가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들 때
이자를 재투자하는 TR ETF방식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자를 재투자하고 비용을 매우 낮게 하고 장기적으로 껴안고 있을 때
인덱스 펀드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R ETF를 매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 된다
배당주를 사랑하고 현금으로 배당금이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분배금을 재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TR ETF는 굉장히 편한 투자법입니다.
일반 ETF에서 분배금이 나왔다면 그 날짜들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해당 날짜에 다시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하는데요, TR ETF는 번거로운 작업을 덜어줍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왠지 용돈 생긴 것 같은 기분에 흐지부지 써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TR ETF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니 투자금 ( 원금 + 배당금) 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보수가 저렴하다
장기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보수가 저렴한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TR ETF는 보수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아래 표 참조)
보수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배금을 나눠줘야 하는 작업이 빠지기 때문에
보수가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수가 낮게 책정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박곰희님께서는 분석하셨습니다.ㅋㅋ
이름 | 보수 | 이름 | 보수 |
KODEX200 | 0.150% | KODEX200TR | 0.070% |
KOSEF200 | 0.130% | KOSEF200TR | 0.012% |
SMART200 | 0.050% | SMART200TR | 0.050% |
KINDEX200 | 0.090% | KINDEX200TR | 0.030% |
HANARO200 | 0.036% | HANARO200TR | 0.070% |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TR ETF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까지 자금 활용을 통해 복리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매매차익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분배금을 받는다고 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TR ETF는 분배금을 주주들에게 주지 않고 바로 재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에서 15.4%의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이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ㅎ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차익과 ETF가 가지고 있는 과표 증분(과표가 늘어난 부분) 중
작은 것에 대해서 15.4%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손실 난 채로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
TR ETF는 보유기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 손실이 난 채로 매도를 했다면
과표가 오르지 않으므로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보유기간과세 | ||
매매차익 | < | 과표증분 |
작은것에 15.4% |
연금계좌, IRP에서 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과세이연의 효과가 겹침 )
국내 대표 TR ETF를 소개합니다~
저도 박곰희님께서 소개해주신 TR ETF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ETF 말고 TR 붙은 ETF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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