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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SA 계좌에서 주식투자할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로 주식투자 허용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ISA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 처음 나온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등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투자할 수 있어
초반에 인기를 끌었으나
투자 자산에 주식이 빠져있고 의무 가입기간이
엄격하여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ISA계좌를 만들면 5년으로 되어있는
의무가입기간은 1~2년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ISA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 등도
국내에 주소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인
ISA비과세 한도는 늘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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