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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공부] 뱅크런과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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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은행의 예적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은 안전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은행은 내가 맡겨놓은 돈을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날 같은 시간에 예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일시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다 "

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 뱅크런 네이버지식백과

 

 

바로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입니다. 

 

 

' 뱅크런 '

 

뱅크런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들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몰려왔을 때

은행은 단시간 내에 빠져나가는 인출금을 지불준비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뱅크런의 원인으로는 예금자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 상실, 경영 부실 등으로 예금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은행으로 예금인출을 위해 한번에 몰려들게 되어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시 뱅크런의 원인은 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난 두 번째 원인에 해당됩니다.

검찰 조사결과로는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불법 대출과

회계 조작 등을 일삼던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비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높은 금리를 준다는 말에

저축은행에 목돈을 맡긴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실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자 

예금해둔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피해규모는 26조 원으로 10만여 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에 만약 뱅크런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K은행에 1억을 입금했는데 갑자기 K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생겼다고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 같은 5천만 원은요?ㅜ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1억의 자산이 있다면 은행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금한다면 안전하게 나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

금리가 조금 높은 저축은행에 5천만원 안쪽으로 

예금하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상품과

해당되지 않는 상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는 상품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현 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는 상품

  CD (양도성 예금증서), RP( 환매조건부 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 예수금, 외화예금 등

 

 뱅크런과 예금자보호법을 알아본 글이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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