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는 병원 갈 일이 없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나날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상처 정도는
시중에 판매하는 약으로 견디며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갈 일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서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로 무서운 때나,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너무나 편리한 진료 시스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의
원격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개정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미뤄졌던 많은 일들에 코로나가 트리거 효과를 일으켜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 또한 그 필요성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올해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원격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5월 19일 한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원격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심장이 불편하지만
기존의 홀터 검사로 부정맥 확진 판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홀터 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에 내원하여
기기를 부탁한 채로 24시간을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 평소에 아프다가도 병원에 도착하면
좀 안아파지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ㅋㅋ)
이에 반해 휴이노의 메모 워치는 환자가
손목에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가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두 손목을 모아
심전도를 측정하고, 이 정보가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의사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 내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내원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메모 워치가 건강보험급여 등재가
된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권고'를
하는 수준일 뿐 원격의료는 아니라는 판단 아래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메모 워치를 처방할 수 있게 되면
1억 원이 넘는 홀터 심전도 기기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라는
코드로 처방을 내리면 병원에서 메모 워치를
빌려주고 환자가 착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1건당 비용은 약 2만 2천이며
환자부담금은 2~3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메모 워치가 치료를 해주는
원격진료는 아니지만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원격 모니터링이
상용화 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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