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연금 3 총사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만일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수령 연령인
만 60~65세까지 10년가량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 공백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여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 없으니
집 한 채만 보유한 '하우스 푸어가'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백이 발생한 이때에 주택연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기존 만 60세였던 가입 최저 연령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
(지난 4월부터 변경)
-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
-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능
국내에 시세 9억 미만의 주택수는
전체 주택의 95.2%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해당되며,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소유자는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장점이 있고 사망 시까지 월지급으로 연금을 받거나,
일정 기간에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 지급 시작이 늦을수록, 담보주택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소유권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소유권은
계속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담보주택에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전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미거주한 경우에는 ( 단, 공사로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
- 질병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담보주택의 상속
주택연금 수령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배우자에게 똑같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동안의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보다 커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지급 총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역모기지론을 취급합니다.
주택연금은 종신연금인 데 비해
민간 역모기지론은 수령기간이 종료되면
대출상환의 의무가 있어서 직접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역모기지론은 집값이 9억이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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