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따져보기 ( f. 주택수 계산법 )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경제신문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 부장의
알짜 세무이야기 <73>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 또한 주택의 가격 말고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잘 정리가 안됐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저도 기억해두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금입니다.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 주택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에 +10%,
3 주택 이상일 때는 +20%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부터는 여기에 +10% 추가됩니다.
즉, 2 주택 20% 포인트, 3 주택 이상 30% 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한 채의 주택에 단독명의 보유일 때 종부세에
절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택수 계산: 1세대를 기준으로 함. )
종부세 계산 시 기준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승하고 주택 보유기간과 주택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80% (12월 16일 대책기준)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주택 수가 1가구 2 주택 이상이면 종부세의 세율과
세부담 한도가 높아집니다. ( 주택수 계산: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함.)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가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에 상관없이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세부담 한도 역시
150%에서 최대 300%까지 상승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할 때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채 이상인 경우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3채 이상일 때는 임대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도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 수가 3채 이하면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4채 이상이 되면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세법에 반영된다면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2 주택(일시적 2 주택 제외)이 된 경우에는
8%, 3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주택수 계산법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를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세법에서 배우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혼인 자녀도 만 3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오히려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취득세 적용도 세대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부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2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3채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세금은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ㅋㅋ
자꾸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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