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모두 행복해질까요?
내년 최저임금은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로기준)
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이 오른것입니다.
1.5%의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종전 최저치는
외한위기 때인 1998년의 2.7%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득이 올랐지만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오히려 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취약 근로자는 소득 향상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고통받았고, 올 들어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 지키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에게는 마냥 좋을까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법정 주휴수당도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미리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편의점 등
영세 사업주는 하루 8시간씩 고용하던 소수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 15시간 이내 일하는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괜찮은 알바'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문제 중 또 하나는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법은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6.5%로
근로자 1000명 중 165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에서
2019년 16.5%로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커지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정부의 비공식적인 주문이나 노사 간의
'샅바싸움'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과 함께
아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지 않게 정확한 예측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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