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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ISA계좌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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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ISA계좌 혜택 강화

ISA계좌로 투자 중이신가요?

ISA계좌를 개설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ISA계좌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포스팅이

도움되는 소식일 듯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계좌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ISA계좌에 주식도 담을 수 있게 하였고,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던 것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도 5년 (일반형 기준)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인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으면

이듬해 그만큼 더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말까지였던 가입 기한도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주식만 투자한다면

ISA의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채권이자와

주식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부느 이자, 배당 소득은 지금 까지대로

15.4% 이자 배당소득세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2000만 원 이상은

근로, 사업 소득과 합해서 종합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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