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주가 하락 / 대주주 매도 데드라인
셀트리온 주가가 지난달 초부터 21일까지
하락한 데는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판단과
대주주 기운을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증권사 순매도 1위는
DB금융투자로, 시장에서는 DB금융투자 창구를 통해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래된 셀트리온 주주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공매도와의 전쟁에 나서 당시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대차거래가 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운동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증권사가 DB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DB금융투자 순매도 물량이 많다는 의미는
셀트리온의 오랜 주주였던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식 매도 이유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때문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3억 원 이상,
10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연말이 되기 전 회사 주식을 3억원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바이오 담당 펀드매니저는 "셀트리온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대주주 요건 강화가 맞물려
장기 투자하던 주주들도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대신 최근 뜨고 있는 바이오주를
매입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으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종목당 10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만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7년간 대주주 기준은 다섯 차례나
변경되었고 올해 10억 원, 내년엔 3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한 기준이냐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자의적인 기준으로 주주들의 피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 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15억 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인
2017년 12월 개인투자자들은 5조 1314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10억 원으로 변경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순매도는 4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금액 기준을 3억 원으로 고수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우선주와 보통주는
같은 종목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시에는 두 가지 종목처럼 취급되지만 한 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보유 금액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번 정해지면 연중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문 체결 후 주식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량 매도 시점이 언제일지
예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개인 매도세는 12월 8일~12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며,
올해는 물량이 많아 이보다 이른 시점부터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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