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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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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3조 원,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조 원이 배정됩니다.

정부는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전국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 등 10개 

고위험업종 사업주도 200만원을 받게됩니다.

일반 피해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초등학생자녀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며

현금은 각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등학생, 

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득과 매출 증명 절차를 거치치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입니다. 

당정은 최대 200만 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한국경제신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 원이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새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상반기에 1차로 150만원을 수령한

50만 명은 심사가 면제돼 바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신청받을 

20만명은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10월에는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11월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소득과 매출 감소 여부를 새로 심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나 정부의 목표대로

추석 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추경 예산안 제출과 통과를 거친 후 대상을 가려내

지급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후 지원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은 추석 전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47만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은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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