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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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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6가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10~20% 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가구 2주택자는 10% 포인트,

3 주택 이상은 20% 포인트를 중과세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각각 20% 포인트, 30%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6가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첫 번째,

 

다주택자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판다.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서울과 부산에 2 주택자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집을 먼저 팔고

서울 주택을 팔면 2채 모두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두 번째,

 

지방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되지 않고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중과세에서는 지방 저가주택은 1 주택자로 보며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세 번째,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중과 배제 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 특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네 번째,

 

중과세되지 않는 일반주택 규정을 활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1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3 주택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팔 때는

20%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서울 주택이 일반주택이 되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서울 집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다섯 번째,

 

일시적 2 주택자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는 되지 않지만

3년 안에는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여섯 번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발표가 나고

공고일까지는 2~3일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까지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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