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6가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10~20% 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가구 2주택자는 10% 포인트,
3 주택 이상은 20% 포인트를 중과세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각각 20% 포인트, 30%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6가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첫 번째,
다주택자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판다.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서울과 부산에 2 주택자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집을 먼저 팔고
서울 주택을 팔면 2채 모두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두 번째,
지방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되지 않고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중과세에서는 지방 저가주택은 1 주택자로 보며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세 번째,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중과 배제 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 특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네 번째,
중과세되지 않는 일반주택 규정을 활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1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3 주택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팔 때는
20%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서울 주택이 일반주택이 되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서울 집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다섯 번째,
일시적 2 주택자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는 되지 않지만
3년 안에는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법 여섯 번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발표가 나고
공고일까지는 2~3일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까지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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